2015두1175
대법원 2016.12.29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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