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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2] 국제사법 제2조 /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공2013상, 193),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공2018상, 584) /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공2011상,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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