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5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7조 제2항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09조 참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