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나1707
특허법원 2017.04.0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상표들과 乙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상표들 중 ‘한국금거래소’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정할 수 없고, 甲 회사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은 일부 한글 문자들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결합된 다른 문자들이나 도형들의 형태나 창작성의 정도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이므로, 乙 회사 표장들과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고, 위와 같은 정도의 외관상 차이를 갖춘 표장들이라면 수요자들에게 출처 오인의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 상표들과 乙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5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7조 제2항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0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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