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08600
대법원 2019.12.27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3]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 甲 주식회사가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라는 체험전의 공연 기획안을 창작하여 체험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乙 등이 밀가루 체험놀이를 주제로 하는 유사한 체험전을 진행하여 甲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획안은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甲 회사의 체험전은 위 기획안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적 노력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乙 등의 체험전은 甲 회사의 체험전의 제작 의도가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甲 회사의 체험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乙 등이 甲 회사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심리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등을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의 선고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23조, 제125조 / [4]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25조 / [5]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6조 /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공2019하, 1447) / [2][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공2018상, 1061) / [5][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31448 판결 / [5]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공1992,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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