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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42조 제7항(현행 제45조 제7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1. 20. 대통령령 제2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현행 제22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 [3] 민법 제750조, 특허법 제94조, 제100조 제1항, 제2항,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133조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42조 제7항(현행 제45조 제7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1. 20. 대통령령 제2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현행 제22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공2007하, 125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공2010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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