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74607
대법원 2019.07.2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 및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부칙(2010. 1. 1.) 제4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 부칙(2010. 1. 1.) 제1조, 제4조 / [2]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 부칙(2010. 1. 1.) 제1조, 제4조 / [3]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공2013상, 155) / [2] 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공2011상, 1117) / [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공1992, 46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공2006하, 1126),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공2017상,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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