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0389
대법원 2017.01.2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 [2]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 [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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