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241
대법원 2019.09.1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공1998하, 184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공2009하,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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