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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3조 제1항, 제91조 / [2] 형법 제20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257조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3조 제1항, 제91조, 형사소송법 제2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공1988, 92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공2004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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