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3411
대법원 2017.06.0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의미 및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거짓이나 위계인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공2001상, 57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공2011상, 76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공2011하, 168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공2011하,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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