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6297
대법원 2016.08.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중요사항’의 의미 [2]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재무제표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사용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의 사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 소재(=검사)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공2011하, 2504) /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공2014상, 43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06 판결 /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공2006상, 83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 [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78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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