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8627
대법원 2020.11.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1항 / [2]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공2020하,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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