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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제42조 제1항(현행 제83조 제1항 참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현행 제83조 제2항 참조), 제43조 제2항(현행 제84조 제2항 참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2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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