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2654
대법원 2019.04.23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지급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사용자단체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사용자가 수임인인 사용자단체를 통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에 정해진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 [2]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공2005상, 28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공2018하, 191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공2018하, 195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공2010상,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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