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4114
대법원 2021.06.10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37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37조 제1항 제3호 참조), 부칙(2017. 10. 24.) 제2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40, 1474) /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공2011하, 223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 2018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76,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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