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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제38조 제5항(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5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2004. 7. 26. 노동부장관 고시 제2004-22호) 제5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공2012상,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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