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마1630
대법원 2017.04.1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2]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공1998상, 715) / [2]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공2003하,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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