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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제2호 / [2]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86조의2,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8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13. 자 2008마264 결정(공2011하, 2296) / [2]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 1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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