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카기1022
대법원 2020.02.27 선고 · 민사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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