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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공2005상, 98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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