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후2546
대법원 2020.04.29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36조, 제137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483) /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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