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후403
대법원 2019.02.28 선고 · 특허
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공2014상, 627),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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