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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공1992, 103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공2000상, 84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공2014하, 220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공2015상, 56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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