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후601
대법원 2018.10.25 선고 · 특허
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공2011하, 238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공2015하, 1626),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공2016하, 89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1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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