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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65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7조 제2항 참조), 제66조 제1항(현행 제10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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