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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2조(현행 제2조 참조), 제3조(현행 제3조 참조),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4조 제3호 참조), 제4호(현행 제54조 제1호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09조 참조), 제67조(현행 제110조 참조), 제7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1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8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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