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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6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부칙(2011. 12. 2.) 제1조, 제3조,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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