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삭제), 제33조(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참조), 제34조(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참조), 제35조(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참조)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공1997하, 2468),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2703 판결(공1997하, 3638) / [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4다카796 판결(공1989, 216),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공1993하, 1697),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공1999하, 1954) /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