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7847
대법원 2020.07.09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乙 외국회사가 생산ㆍ판매하는 켈리 백(Kelly Bag)과 버킨 백(Birkin Bag)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 전면에 甲 등이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켈리 백(Kelly Bag)과 버킨 백(Birkin Bag)의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乙 회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제2조 제1호 (카)목 참조] /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제2조 제1호 (카)목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공2020상,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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