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8475
대법원 2022.03.3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령 위반’에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甲 단체 소속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乙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甲 단체의 집회의 자유와 乙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공2015하, 137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공2022상,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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