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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5호 / [3]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참조) /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5호,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공2000하, 1403),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공2005상, 78),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공2021하, 1356) /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공2001하, 2417) / [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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