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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조, 제31조, 국제사법 제2조, 민법 제103조 /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제6항(현행 제42조 제3항 참조) / [3]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45조 참조), 제27조 제1항(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참조) / [4] 헌법 제17조, 제37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공2010하, 1813) / [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공2016상,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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