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31829
대법원 2021.01.1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후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33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항, 제133조의2 / [3] 특허법 제97조 / [4]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483) / [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 [4]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공2007상, 7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공2011하,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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