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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참조), 제15조(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9조 제3항(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참조), 제15조(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 제16조(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 부칙(2007. 4. 27.) 제1조(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공1998하, 266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공2020하, 1239) / [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공2017하,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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