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0838
대법원 2017.11.0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어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공2017하, 2229)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