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1616
대법원 2017.12.2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수수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뇌물수수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및 간접 사실에 비추어 뇌물수수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 [2] 형법 제13조, 제12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공2002하, 214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