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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라)목, 제21조 제1항, 제3항, 제93조 제2호, 제94조,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14조 제1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의2,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제39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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