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616
대법원 2017.05.1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이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위반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448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공2002상,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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