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8746
대법원 2018.01.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공2010하, 228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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