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9859
대법원 2021.10.1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이때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공2018하, 2149),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공2021하,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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