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2244
대법원 2017.05.1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참조조문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46조의2 / [2] 형법 제13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공1983, 31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공2014하, 1919) /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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