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7236
대법원 2020.11.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구 상표법상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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