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7843
대법원 2017.09.2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횡령죄의 성립시기 및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경우,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4항,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공2017상, 422) / [2]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공2005상, 147),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공2016하, 1564) / [3]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공1995상, 1508),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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