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9087
대법원 2019.07.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74조 제1항의 취지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2차 정보수령자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형법 제30조 /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공2010상, 176) / [1][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공2002상, 616)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