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9459
대법원 2020.04.0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실용적 저작물이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 [3]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 [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공2017하, 222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0838 판결 / [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공2008상, 25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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