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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8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현행 제7조 제4항 참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참조) /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현행 제7조 제4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공2009하, 1681) / [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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