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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2]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민법 제217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3조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공2011하, 2572) / [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공2017상,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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