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47144
대법원 2022.05.26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1098 판결 /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공2003상, 92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두46113 판결 /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공2014하,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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