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7.19 선고 · 일반행정
민법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담보신탁에 있어서의 세법상 신탁재산 소유자를 위탁자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면 세법상의 담세력도 이전되었다고 할 것으로 위탁자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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