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7 선고 · 일반행정
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도청 세정과는 취득세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청의 답변은 신뢰보호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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